동작구는 이달 20일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근절을 위한 야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길거리에 살포된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사진=동작구청 제공)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골목길에 무차별로 뿌려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급증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동작구는 기존에 실시하던 광고물 정비반, 안심 일자리, 청소 관련 부서, 각 동 주민센터의 상시 단속에 야간 합동 단속까지 추가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동작경찰서와 8명 내외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순찰 및 불법 유동광고물 계도를 실시한다.
최근 접수된 민원과 수거 내용을 분석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살포되는 주요 장소(노량진, 사당동, 이수역, 신대방 등)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동작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자를 현장에서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적힌 번호는 즉시 이용을 정지시키고,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작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불법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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