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 부채 역시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홍보포스터(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등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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