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이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안병길 의원실 제공)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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