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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