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코로나 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배우자 폭력, 노인 학대 등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 쉼터의 상담원이 전화상담 하고 있는 모습(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이에 영등포구가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개소한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는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돼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은 상담에 동의한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로 연계한다. 이후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는 ▲전화상담 ▲심리지원 ▲의료 및 법률기관, 쉼터 연계 ▲복지행정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위기가구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통합사례관리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지난해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는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최봉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영등포구 소나무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기가구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마음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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