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면서,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4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5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