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해 서울시 내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분양·기증·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해 동물복지 인식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으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하는 1500만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우리나라를 넘어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게 된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인식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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