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인 시흥시는 3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진제공=시흥시청)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600대 차량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6대의 차량에 9,7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낸 뒤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입자상 물질(PM)을 8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행정기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동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고시공고번호 제2023-76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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