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지하거나 부착하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끔 단속해 왔다.
편광필름 부착,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친 편의점 업계는 2020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로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이렇게 붙은 불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됨에 따라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편의점 계산기에는 대부분 긴급 호출 버튼이 설치돼 있지만 계양구 사건처럼 창고 앞에서 불시에 습격을 당할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체인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는 적시돼 있지 않아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점주와 종사자의 몫이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현행 경영개선 의무와 함께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그간 체인점주들의 몫이었던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체인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히 함으로써 체인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주들의 제반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담배광고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 광고와는 별개로 체인사업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체인사업자들에게 부여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점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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