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사회 약자를 위한 건축물·공원·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전남 순천시는 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해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을 추진했다.
한편,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제주도는 가족 및 이웃 간 육아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자발적 돌봄 문화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여가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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