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일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남산1 · 3호터널 외곽방향, 양방향 통행료 징수 면제 구간(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3년 5월 17일부터는 다시 정상 징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1·3호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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