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 관내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모습(사진=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출·퇴근 견인 유예시간 폐지 ▲견인시행 시간 확대 ▲신고자 실명제 도입 등의 견인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 즉시견인구역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무단 주차됐을 경우 곧바로 견인 조치한다.
기존에는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업체 측이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60분을 뒀으나, 출퇴근 시간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유예시간을 폐지하고 즉시 견인한다.
이어 견인시행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단속을 추진한다.
또, 무단방치된 킥보드 신고 시 실명제를 도입해 견인규제를 악용한 허위 및 부정신고를 막을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 또는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고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정차된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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