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 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 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등이 대다수"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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