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공영주차장(사진=서울시설공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3월 21일)에서 가결돼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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