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전문인력이 1인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등록 요건을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부실한 조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며, 등록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의무를 명시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또한 거짓·부정 등록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정해 부실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해 조사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민의가 정치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사실상 ‘공인’ 효과를 지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제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