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40.4%) 1위다. 실질은퇴연령 72.3세(2018, OECD),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정,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영배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오영환 유동수 윤영찬 윤후덕 이상민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전해철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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