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청 제공)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강서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며,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본인 부담은 5만원이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조기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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