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소령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역무효 판결을 받아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여 소급 지급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주, 김영배, 김원이, 김주영, 민형배, 박광온, 신영대, 양향자,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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