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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