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관악구청 민원실 현장 모습(사진=관악구청 제공)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나섰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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