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20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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