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흥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별 일제 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제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부정유통의 온상인 유령 가맹점 여부를 시루 서포터즈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맹점에게 주의 알람 발송을 진행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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