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부터 도,시·군 및 환경부 합동으로 도내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127개소 및 회원사 400여개소로,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적정성 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여부,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사는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성,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페인트 등 부적정처리 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위탁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소와 같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개별사업장 별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러 사업장이 함께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운영기구 회원사가 수시로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량 등 현황관리가 어려우며, 공동운영기구 각각에 속해있는 회원사의 수가 많고 소재한 지역도 광범위하여 일선 시·군에서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정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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