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해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