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 있다”며 “4 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1964년 개항한 광주군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이에 송 의원은 11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1 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정부 측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대해 여·야·정이 합의했다.
이후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4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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