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이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처분·개발·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현행법은 산자부가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지정 및 허가를 맡고 있다. 산자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총 6곳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기술신탁제도를 조사한 결과 산자부는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기술신탁 실적이 전무하다. 유일하게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산자부의 방만 운영으로 중소기업 도약의 핵심인 기술신탁제도를 사장한 것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산자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통감했고, 중기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기보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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