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연차휴가를 필요할 때 마음대로 못 쓰는 비율을 따져봤는데 30%고 5인 이하 사업장에는 50%다”며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합의의 법적 권한이 있는 노조도 합의 이행이 잘 안 된다”며 “근로자 대표가 과연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대표제도가 1997년에 도입돼 그분들이 어떻게 선출돼서 대등하게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없다”며 “이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뽑아서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는데 그런 제도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저 출생 문제 대해 어떤 기여를 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이 제도는 법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에 있다”며 “건강, 선택, 휴식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저 출생에 대해서는 두터운 모성 보호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 휴가, 출생휴가,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두텁게 보호를 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선택건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래 노동 시장을 고민하고 내놓은 개편안인데 미래 노동은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경에 맞다고 본다”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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