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을 신축·공급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8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9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