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다중인파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점검 한다.
공개공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모습(사진=관악구청 제공)
관악구는 관악소방서와 협업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비상상황 시 원활한 피난‧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
점검 구역은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등 상업시설로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 출입 폐쇄 및 사유화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사전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관악구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도 강화한다. 각 동 주민센터, 상인회 및 공인중개사 협의회 등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해 위반건축물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점검으로 위반건축물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통로에 건축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구민 안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건축법 위반 집중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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