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남해·동해 남부, 중국, 일본 연안, 대만 등 극히 한정된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개체수 보호가 필요한 종이지만 혼획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폐사체 발견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 생물목록(Red List) 위기종(EN)으로 분류하고 2020년 11월에는 상괭이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 등 서해 인접국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멸종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결의한 `세계자연보전총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상괭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보전을 위해 정부가 인접국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업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멸종위기종 혼획은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은 2023년부터 개정한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적용해 해양포유류의 사망·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대책 등 적합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역·통상 위험 및 손실 여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면밀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결의안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종 위기종 보호는 우리나라 통상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산물 수출·수입 대상국에 ‘멸종 위기종 어획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결의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병주, 김영주, 김철민, 김홍걸, 박정, 소병철, 송갑석, 안호영, 오영환, 유기홍, 윤영찬, 윤주경, 윤후덕, 이달곤,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전해철, 정춘숙, 조오섭, 최연숙, 최종윤,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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