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점검반이 주유소에서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2023년 석유판매업 특별 합동 점검’은 주유소 99개소, 일반 판매소 13개소 등 112개소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불법 개조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점검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시료를 채취해 석유제품 품질·정량 검사를 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원시에 통보한다.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가짜석유 제조·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업주들에게는 가짜석유제품 근절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품질 관리를 당부한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 합동점검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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