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더해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 3월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 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인 영세 임차 소상공인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천구청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접수 첫 주(4월 24~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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