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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