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안조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당시, 제1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후 안조위 위원으로 선임하며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선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을 통해 당시 안조위의 심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조위 위원의 자격제한을 통해 쟁점 깊은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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