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km 구간의 통행이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통행 재개 구간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사고 이후에 경기도 안양시 삼막IC부터 경기도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게 됐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해당 구간은 출퇴근 교통량이 많아 많은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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