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한 만큼 이날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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