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민·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옥외광고물 등(옥외광고물, 게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월 14일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왼쪽)이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 문광명 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청 제공)
금천구는 4월 14일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이하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해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점검대상을 ‘적법 광고물’(200여개)에서 ‘도로 폭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모든 광고물’로 늘려 불법 광고물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시기는 연 4회(2, 3, 8, 10월)에서 4~6월 집중점검, 7~9월 수시 점검으로 조정해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이전까지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천구지부는 4∼5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을 맡게 된다. 또한 7~9월 태풍 접근 24시간 전에는 금천구와 합동으로 금천구 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위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민·관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 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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