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가‧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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