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18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공항 건설이 아닌 해상 매립 등 공사 난도가 높고, 2029년 조기개항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개별 건설사업관리 (CM,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감리로는 가덕신공항 같은 복합공사의 통합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용역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종합사업관리란 복토, 절토, 활주로, 방파제 건설 등 개별 사업의 공정률과 진행속도 등의 관리를 종합관리업체가 전담해 약 5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각 사업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추진되게 한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 요소, 비용 증가 요소 등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합사업관리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1~2 단계), 미군기지 이전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새만금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이미 실시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비록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고난도 사업이지만,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해상 매립 및 접근 교통시설 건설 등이 차질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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