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확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당 특례시의 장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단체사무소 주소가 현행화 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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