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직원 교육 진행 모습 (사진제공=부천시청)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를 들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부천시장)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 대상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시설과 사업장의 이용자·종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률보다 포괄적이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었다.
강의는 서울안전위원회, 산업안전공단 미래대응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곤 박사가 맡았다. 이날 김정곤 박사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부터는 부천시 관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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