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천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2023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8년부터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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