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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