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23년 4월부터 전·월세 계약일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광명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하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 시 변제 가능 금액, 부채와 집값의 비율,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 총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이 많으니 임대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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