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해 5개 전문직의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자에게는 이미 적용하는 내용이다. 본래 의사에게도 적용했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 2년간 계류되어 있던 중 본회의로 직회부 되었다. 개정 취지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혜를 폐지하고 면허취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다른 법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사단체는 일반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들이 적용되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약에 불과하다.
강은미 의원실과 경실련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이 제한된 여러 전문직 등록과 취소 현황을 분석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의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되었고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 면허제한 비율은 0.01%에 그쳤다.
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10명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의 손실은 우려할 수준도 되지 않으며 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금고형 이상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국민과 일정 기간 격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는 경우 죄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로 볼 때 의료인에게는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단체가 오히려 범죄 의사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책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단체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 극소수 범죄 의사들로 인한 전체 의사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강은미 의원과 경실연은 "국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치료받길 원한다"면서, "거대 여야 정당과 의원들에게 의료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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