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단지 간 공공보행로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경계에 담장을 치고 외부인 통행을 막으면서 시작된 통학로 등 공공보행로 갈등 사례가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등을 주변 단지와 공유하게 될 구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로 확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 이웃 주민 간 분쟁, 주민-구청 간 소송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서울시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포구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인 만큼, 공동주택단지 간 공공보행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모아타운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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