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3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4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5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6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7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8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9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 10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