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제5차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제5차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약 40여 건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들어 6건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이 완료된 6건의 법률안*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등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종합대책의 65개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은 총 8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직접 관련되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주로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약 25여 건의 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대표적으로 ‘폐쇄형 텔레비전(CCTV) 영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찰의 생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과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거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필요한 입법과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된 입법과제 외에도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종합대책의 많은 세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기본이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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