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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