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 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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